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두 번째로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은 야권이 전날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했다. 주요 탄핵 사유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발령으로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탄핵안 발의에는 박찬대 민주당·황운하 조국혁신당·천하람 개혁신당·윤종오 진보당·용혜인 기본소득당·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190명이 참여했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야권은 오는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