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 절차를 연기해 달라는 취지 요청서와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예정된 출석을 오는 15~16일로 미뤄달라는 연기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같은 혐의에 대해 공모관계로 지목된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됐다.
조 전 대표는 전날 대법원 선고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여러분과 약속했던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 더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없더라도 당은 유지될 것이다. 지금 시급한 건 나의 구속·구금보다도 내란수괴 탄핵"이라며 "오히려 탄핵과 형사처벌에 대한 투지는 더 솟아오를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그는 마지막 기자회견을 끝으로 혁신당 당직자들을 한 명씩 안아주며 인사를 나눴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 등이 눈물을 보였다.
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출석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오늘 당무위원회에 조국 전 대표가 참석해 당무위원들에게 당부도 하고 김선민 권한대행 체제로 당을 잘 이끌어 달라고 이야기할 예정"이라며 "(검찰에) 인수인계를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내일 정도 가도 되지 않겠느냐고 조정 신청을 했다"고 했다.
조 전 대표 측은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소명 자료 내용을 검토해 출석 연기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이 형 집행을 촉탁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조 전 대표의 변호인을 통해 이날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스스로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규정상 최대 3일까지만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이 조 전 대표의 연기 신청을 허가하더라도 오는 16일에는 수감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아직 조 전 대표가 어느 교도소·구치소에 수감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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