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2차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여야는 오는 14일 오후 4시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진행한다. 당초 표결이 오후 5시로 예정됐으나, 국회 앞 야간 집회 충돌 등 우려로 1시간 앞당겨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6당은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후 다시 발의한 것이다.
이들은 탄핵소추안에서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했다. .
탄핵안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다. 범야권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할 것이 예상돼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될 전망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