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도 국민의 기본권리인 통신 서비스 이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비상계엄 당시 관계기관 역할 등에 대한 현안 질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비상계엄 직후 네이버 카페 등 일부 플랫폼에서 벌어진 접속 장애가 정부 조치 영향이냐는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전기통신사업법 85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 서비스 이용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 조항은 통화량 급증, 통신 시설 파괴 등 통신 제한 상황에서 국가 안보, 군사 및 치안 등의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 서비스 이용에 우선순위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을 통해 국민의 기본 권리인 통신 서비스 이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점을 명백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계엄에 대한 입장을 묻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개인적인 판단을 꼭 이야기해야 한다면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모든 통신 수단을 장악하고 멈추라는 지시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위법한 지시이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며 “장관으로서의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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