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은 지난달 27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다. 소위에선 특례법이라는 형식에 대한 이견이 있었지만, 여야 의원 모두 정비사업 촉진에 동의해 논의가 진전됐다. 국토교통부는 1주일 뒤 소위에서 의원들의 지적과 관련한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가 이어지며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특례법은 정부가 내놓은 정비사업 촉진 대책의 핵심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재건축·재개발 속도와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특례법 외에도 정부가 제시한 정비사업 입법 대책으로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과 사업성을 높이는 ‘소규모정비법’ 개정 등이 있다. 기업형 민간 임대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등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를 믿고 재건축을 추진한 조합이나 주민은 허탈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 신뢰도가 떨어져 당분간 재건축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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