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된 배우자 계정, 몰래 들어가 사진 염탐…대법 "정보통신망 침입"

입력 2024-12-13 17:48   수정 2024-12-14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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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된 컴퓨터를 통해 상대방 동의 없이 사진첩을 열람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배우자 B씨와 2018년 4월께부터 별거하며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다 2018년 6월 집에서 사용하던 노트북에 B씨 구글 계정이 로그인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 상대방 동의 없이 사진첩에 들어가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취득해 이혼소송 등에 제출했다. 검찰은 A씨가 정보통신망법 중 타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48조와 타인의 비밀 누설을 금지하는 49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A씨가 사진을 마음대로 소송에 제출해 비밀을 누설했다는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사진첩을 들여다본 행위는 정보통신망 불법 침입으로 볼 수는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서비스 제공자인 구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배우자의 구글 계정 사진첩에 접속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망법 48조가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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