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국민이 1만명을 넘어섰다.
13일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피고로 진행되는 위자료 청구 소송에 참가한 원고가 1만60명으로 집계됐다.
지역 별로는 경기가 30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752명·인천 633명·광주 574명·부산 461명·경남 355명·전남 316명·대구 310명·전북 267명·충남 254명·대전 248명·경북 240명·충북 225명·강원 213명·울산 133명·제주 95명·세종 75명 순이다.
이들 원고 가운데는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서 계엄군의 출입을 저지한 국회 직원, 국회의원 보좌관 191명도 포함됐다. 소송 착수금과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며 승소금은 공익 단체에 기부된다. 1인당 위자료 청구액은 1만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원고 105명이 위자료 청구액 10만원으로 1차 소송을 제기했다. 2차 소송은 당초 인원 제한 없이 원고를 모집할 계획이었지만, 참여 신청이 급증해 원고 수를 1만명으로 제한했다.
소송을 제안한 이금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초유의 헌정유린 내란사태의 부당성을 알리고 헌정질서 회복을 휘한 국회의 신속한 탄핵을 촉구하는 의미"라며 "대통령의 무책임한 비상계엄선포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를 구하는 형식을 통해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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