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조국 형집행 연기요청 허가…16일 서울구치소 수감

입력 2024-12-13 18:03   수정 2024-12-1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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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조 전 대표가 낸 출석 연기 요청을 허가하고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 정리 시간이 필요해 검찰에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형 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생명 보전을 위해 급박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의 혼례 등의 경우에 3일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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