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체포대상 명단이 적힌 A4용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해당 문건을 공관에서 찢었고 김 서울청장은 "문건이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영장 신청 사유에 이를 증거인멸 정황으로 적시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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