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부터 전날 체포된 이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오후 9시께 이 사령관을 영장에 의해 체포해 군 구금시설에 수용했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그럴 우려가 있으면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과 함께 계엄군 지휘관 핵심으로 꼽히는 이 사령관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강제로 신병을 확보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 사령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수방사 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와 군사경찰단 등을 국회에 투입한 경위와 목적, 총기 소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령관이 앞서 계엄 선포 당일 자정께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로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다고 밝힌 만큼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가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해 수방사 관할 B1 벙커나 영창에 구금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방첩사와 장소 제공 문제를 협의했는지 등도 조사할 전망이다.
이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육사 10기수 후배로, 올해 초 논란이 됐던 '공관 회의' 멤버이기도 하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 재직 시절이던 당시 한남동 공관으로 이 사령관, 여 사령관, 곽 사령관 등을 불러 모임을 한 바 있다.
검찰은 전날에는 이 사령관을 보좌하는 조백인 수방사 참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구속된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이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검찰은 전날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이 사령관, 곽 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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