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총리실에 따르면 국무총리비서실 및 국무조정실은 탄핵안 가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총리실은 별도로 새로운 팀을 꾸리거나 매뉴얼을 만들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은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과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각각 고건·황교안 권한 대행을 보좌한 경험이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탄핵당해도 과거 전례대로 일을 진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 역시 2004년 고건 대행 시절 국무조정실장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
국조실 관계자는 "만약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라 전례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 머물다가 오후에 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국회 표결을 지켜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탄핵안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던 지난 7일과는 달리 가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 체제가 되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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