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 가동…안보부터 챙길 듯

입력 2024-12-14 17:02   수정 2024-12-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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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된 14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지위가 바뀐다.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대통령 하야나 암살, 탄핵안 의결 등으로 임시 권한대행 체제가 열린 것은 이번이 열 번째다.

국군 통수권을 넘겨받은 한 대행은 가장 먼저 국가 안보와 치안부터 챙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국방·치안 담당 장관 또는 장관 직무대행 및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안보·치안 공백이 없도록 지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각 부처 장관들과 현안을 점검하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전망이다. 이후에는 안보 관련 최고 의결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앞으로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의 총리 집무실에서 주로 업무를 보게 된다. 한 대행이 국정 전반을 이끌어가되 외교·안보·사회 부문에 집중하고, 경제 분야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경제팀이 챙기는 구조가 될 전망이다.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은 대행의 역할에 대해 직무대행을 역임한 고건 전 국무총리(노무현 정부 시절)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박근혜 정부)의 전례를 많이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행은 고건 대행 시절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가까이서 보좌한 경험도 있다.

현행법상 대통령 대행의 업무 범위와 권한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그러나 임명직인 대행이 선출직 대통령의 고유 권한, 즉 고위 공무원 임면이나 외국 정상과의 회담 등을 그대로 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헌법학자 사이에서도 “대행의 역할은 최소한의 행정적 관리에 그쳐야 한다”는 해석이 많다. 한 대행도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서 "권한대행의 (권한은) 항상 한계를 갖고,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관리를 중심으로 한다고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대통령실 경호처 인력이 총리실에 합류하고, 대통령이 타는 방탄 차량이 제공되는 등 경호·의전 수위는 격상된다. 또 국무조정실의 보좌를 기본으로 하지만, 대통령실 비서진도 필요하면 한 대행에게 주요 현안을 보고할 수 있다.

한 대행의 ‘탄핵 리스크’가 향후 국정 운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총리 역시 계엄 사태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데다 언제든지 야당에서 탄핵소추안 추진이 가능한 불안정한 지위에 놓였기 때문이다.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한 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도 관심이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지난달 28일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밖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도 관심이다. 계엄 사태 관련 상설특검 검사도 한 총리가 윤 대통령 대신 임명해야 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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