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출범…"국무회의·대국민 담화 예정"

입력 2024-12-14 17:27   수정 2024-12-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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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밤부터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는다.

헌법상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외교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리 △법률안 재의요구권·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구성권 등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승계한다.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만큼 경호와 의전도 대통령에 준해 바뀔 전망이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 경호 대상에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배우자가 포함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즉시 경호 책임은 대통령 경호처로 이관된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외교·국방·치안 담당 장관 혹은 장관 직무대행 및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안보·치안 관련한 긴급 지시를 내렸다. 이후 탄핵소추의결서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본격 대통령 직무대행으로서 업무를 진행한다. 이어 임시 국무회의, 대국민담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한 대행은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를, 국무조정실로부터 내각을 통할하고 행정부에서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는 업무를 각각 보고받게 된다. 외교·안보·국방·치안 분야의 경우 그동안 국조실보다는 대통령 비서실이 주로 관여하고 대응해 온 만큼, 용산 참모들의 보좌 역할이 필수적이란 평가다. 전례에 따라 집무 공간도 정부서울청사 총리 집무실을 그대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 대행이 적극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보다는 현 상황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권한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야당이 주도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부터 내란죄 혐의 조사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도 검토 중이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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