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與 이탈표 '23표' 발생

입력 2024-12-14 17:20   수정 2024-12-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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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직무는 2022년 5월 10일 취임 후 약 2년 7개월(950일) 만에 정지됐다. 이제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리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300명 중 200명) 이상이다.

범야권 192명 전원이 찬성 표결을 했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 총 12명의 의원이 당론을 따르지 않고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던 국민의힘 의원은 7명이었는데, 이들에 추가로 5명의 의원이 찬성 표결을 한 셈이 된다.

아울러 기권 3표, 무효 8표 등 11표 역시 국민의힘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여당에서 발생한 이탈표 규모가 총 23표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결과 발표 직후 "오늘 우리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며 국민의 대표로서 엄숙히 선서한, 헌법 준수의 약속에 따른 결정"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이어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며 "국회와 국회의장은 이 사실을 깊이 새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된다"며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서두르겠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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