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 당론에도 '12명' 이탈표 못 막은 與…내전 예고

입력 2024-12-14 17:38   수정 2024-12-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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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서 '탄핵 반대' 당론에서 이탈한 것으로 추정되는 최소 12표의 탄핵 찬성표가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14일 가결됐다.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7명 외에도 '샤이 찬성'표를 던진 5명이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정족수를 간신히 넘겨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국민의힘의 내홍은 격화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야권 의원 192명 전원이 찬성을 했다는 가정하에 여당에서 12표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까지 국민의힘에선 안철수·김예지·김상욱·조경태·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혀 의결 정족수(200명)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이날 실제 표결에선 공개하지 않고 찬성표를 던진 이들이 5명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5시간 여에 걸친 의원총회 끝에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다. 친윤석열(친윤)계와 영남·강원권 의원들이 탄핵을 저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쏟아냈다. 일부 의원들은 야당의 탄핵안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내란 공모자로 명시된 점을 들어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탄핵안이 가까스로 통과되긴 했지만 여당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면서 후폭풍은 거셀 전망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땐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128명 중 절반 가까이인 최소 62명이 찬성에 표결했다. 반면 이번엔 탄핵에 동조한 의원들이 소수에 그쳤다.

특히 한동훈 대표가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탈표가 소수에 그치면서 한 대표 리더십도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친한계 주도로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한 대표는 친윤계의 반격에 시달릴 상황이 됐다. 친윤계에선 '한 대표 책임론'을 물으며 사퇴 압박을 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지도부가 바뀐다. 친윤계 3명(김재원 김민전 인요한)이 모두 물러날 경우 친한계 장동혁 진종오 최고위원만 남는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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