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정지됐다. 특히 윤 대통령이 그동안 세 차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게 됐다.
국회가 탄핵안 가결 직후 발송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송달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즉시 정지된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갖는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 임명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이날 국회의 탄핵안 가결 직전까지 행사하던 인사권을 비롯해 국무회의 소집, 정부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 국정 행위 일체가 중단된다.
탄핵안 가결 이후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단 이와 별개로 대통령 신분까지 박탈당하진 않는다. 경호·의전 등 예우는 변동이 없으며 관저 생활을 비롯해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최종 인용될 경우에는 연금 지급, 비서관 지원 등의 예우도 받지 못한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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