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따르면 국회가 발송한 탄핵소추의결서가 이날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국군통수권과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공무원 임면권 등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소집과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를 비롯한 국정 운영 관련 행위도 모두 중단해야 한다.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도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는다. 다만 헌재 결정 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유지된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무는 것 또한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발동했다가 해제한 이후 대국민담화를 할 때를 제외하면 계속 관저에 머물렀다. 당분간 관저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안 가결 이후 외부 노출을 삼가면서 청와대에 머물렀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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