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신속·공정한 재판 할 것"…16일 첫 재판관 회의

입력 2024-12-14 18:50   수정 2024-12-14 18:51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오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며 "신속·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공지를 통해 문 권한대행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권한대행은 또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 TF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고 헌재가 알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탄핵안 가결 이후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전달받아 헌재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사건)'이다.

헌재는 180일 이내인 내년 6월 중순까지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탄핵 심판은 헌재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고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가 최종 인용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은 63일, 박근혜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헌재는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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