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사진)은 14일 헌재에 접수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결서 정본을 제출한 직후 연 브리핑에서 “오늘 18시15분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이 헌재에 제출됐고, 접수에 즈음해 문 권한대행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행은 “다음주 월요일(16일) 오전 10시께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며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한 뒤 (증거 조사를 맡을) 수명 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도 알렸다. TF 규모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내주 재판관 회의에서 주심 재판관도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심은 컴퓨터 전자 배당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정해진다. 헌재는 원칙적으로 주심을 공개하지 않지만,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공개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주심은 강일원 전 재판관이었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접수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검토를 즉시 시작했다. 탄핵심판 사건은 일반 헌법소원과 달리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다만 주말 동안은 헌재에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사안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주말 동안 검토되는 내용은) 기밀상 밝힐 수 없다”며 “추후 절차는 진행되는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300명)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204표의 찬성표가 나왔다. 반대는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였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건 노무현(2004년)·박근혜(2016년) 전 대통령 이후 헌정사상 세 번째다.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날로부터 최장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노 전 대통령은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하면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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