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내란죄' 고발 시민단체 조사

입력 2024-12-15 13:20   수정 2024-12-1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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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15일 고발인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렀다.

양 위원장은 출석하면서 "파업 등 노조 활동과 집회·시위 모두를 제한하려 했던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 충실히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대리인단 서채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은 "헌법상 윤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하고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59명은 계엄 다음날인 4일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고발한 바 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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