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적 중대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기록물 폐기 금지를 결정할 수 있다. 공수처도 국가기록원에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수사기관 중 하나다.
앞서서도 공수처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가기록원에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하자, 기록원이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한편 기록원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각 기관에 회의록, 각 부처 조치 사항, 폐쇄회로(CC)TV 등 자료 보존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기록원은 오는 19일까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서울경찰청, 육·해·공군본부, 합동참모본부, 정보사령부, 방첩사, 국군 제3707부대 등 12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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