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뉴스1에 따르면 조만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이 있을 예정이라고 군 소식통은 전했다.
그는 “현재 직무정지된 다른 지휘관들도 구속수사를 받게 될 경우 보직해임 및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 4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구속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직에서 해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법원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한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로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정치인 등을 체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련 힘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여 전 사령관뿐만 아니라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등 7명의 직무를 정지한 바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