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다음날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해 사건이 접수됐음을 통지하는 한편,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대통령실에 전달됐지만, 이는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서는 현재가 다시 심판 청구 접수를 통지해야 한다. 보통 심판 청구 접수를 알리는 건 우편송달을 통하는 게 원칙이지만, 인편으로 이뤄지기도 한다.
청구서를 받은 피청구인은 헌재에 심판 청구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답변 제출이 의무는 아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출근하지는 않았지만 자택 등에서 사건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음날 오전 10시에 열리는 재판관회의에서 논의할 사건 처리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한 각자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서다.
헌재는 다음날 열리는 회의에서 주심 재판관을 정할 예정이다. 보통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정해지는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공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아울러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기로 했으며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검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절차도 다음날 진행될 전망이다.
헌재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적어도 2∼3개월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례를 보면 사건 접수부터 결정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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