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특유재산 분할, 일반인보다 엄격한 이유

입력 2024-12-15 18:09   수정 2024-12-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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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로앤비즈 플랫폼의 외부 필진 코너 ‘Law Street’에서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글은 ‘특별법 제정에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 실태를 지적한 김형수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의 기고였다. 그는 “처벌과 피해 보상에 한계가 있어 추가 전세사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벌과 고액 자산가의 특유재산 분할 기준이 일반인보다 엄격한 이유를 분석한 윤지상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의 칼럼도 인기를 끌었다.

이 밖에 상속 주식 시가 과다 산정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준엽 김앤장 변호사), 메디톡스 소송을 통해 본 승소의 비결(권동주 화우 변호사),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 문제점(이인석 와이케이 변호사),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크립토’ 구상(박종백 태평양 변호사)을 다룬 칼럼이 주목받았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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