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를 마쳐야 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결국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240일이 주어지는 셈이지만 정치권에선 이를 전부 채우지 않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과거에도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은 중대성을 고려해 ‘집중 심리’를 통해 선고를 180일보다 앞당겨왔다. 국회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노 전 대통령 심리와 비슷하게 ‘속전속결’로 심리가 진행되면 지금으로부터 120일이 지나 벚꽃이 피는 4월 중순께 대선이 열릴 수 있다. 민주당이 원하는 시나리오다. 대선 준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유리한 국면이 될 수 있다. 또 이 대표에게 걸린 각종 재판 선고 전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헌재 심리가 이보다 길어지면 장미가 피는 5~6월 대선도 가능하다. 이는 상대적으로 여권에 유리한 스케줄로 거론된다. 내년 상반기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 2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부각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내년 4월 18일 종료되는 만큼 그전에 결론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많다.
법이 정한 심리 기간 180일을 모두 채워 내년 6월 11일께 헌재에서 결론이 내려지고, 대선은 7∼8월에 열리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 시 헌재에서 적극적으로 법리 공방을 벌이겠다’고 밝히고 있어서다.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노 전 대통령 및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직접 변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재법 제51조를 활용해 헌재 심리 자체를 중단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최서원 씨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판을 멈춰달라는 요청에 헌재는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다”며 기각했다.
설지연/민경진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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