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책임 피하지 않겠다"던 尹…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 [종합]

입력 2024-12-15 18:20   수정 2024-12-1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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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전날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로 직무정지 된 윤석열 대통령(사진)에게 15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16일께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보고 있는 검찰은 용산 대통령실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며 송달 사실까지 확인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 사유를 검찰에 밝혔는지에 대해선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12일 담화에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만큼 검찰의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할 여지도 있다.

윤 대통령이 계속 불출석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역시 윤 대통령이 여전히 경호 대상인 만큼 검찰은 수사 방식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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