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5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이다.
그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가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됐다.
검찰은 최근 박 총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포고령 발표 경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과 논의한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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