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가 비밀유지계약을 어기고 과거 자사를 대상으로 한 신규 투자 검토 목적으로 제공받았던 자료를 거꾸로 자사 경영권 접수 시도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며 금융감독원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려아연은 15일 "MBK파트너스의 비밀유지계약(NDA)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MBK 측이 과거 고려아연으로부터 트로이카 드라이브 전략 및 고려아연 기업가치를 전망하는 112페이지에 달하는 미공개 컨설팅 자료를 넘겨받고 이 정보를 적대적 M&A에 활용해 시장 안정과 거래 질서를 해친 것으로 의심된다"며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전반적 조사와 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MBK파트너스는 2년 전 고려아연 신규 투자를 검토했다. 당시 고려아연 측으로부터 '트로이카 드라이브' 관련 자료를 제공받고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
MBK와 고려아연이 이와 관련해 체결한 비밀유지계약(NDA)은 지난 5월 종료됐다.
고려아연은 "당시 고려아연이 MBK에 넘긴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 전략 및 고려아연의 기업가치를 전망하는 관련 자료들은 112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으로 외부에는 단 한 번도 공시된 적이 없고, 구체적 투자 계획과 사업 전망, 예상 매출액, 미래 기업가치 추정치 등 고려아연의 전략 및 가치에 대한 여러 중요한 내부 정보들이 담겨 있다"며 "MBK 측의 적대적 M&A 결정과 공개매수 가격 설정 등에 비밀정보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거로 판단된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최근 공개적으로 MBK파트너스가 당시 투자 검토용으로 제공받은 자사 내부 자료를 활용해 자사 대상 공격적 인수합병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MBK 측은 "NDA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앞서 MBK는 비밀 정보를 취득한 스페셜시튜에이션스 부문과 고려아연 적대적 M&A를 진행하는 바이아웃 부문 간 정보 교류 차단 장치인 '차이니즈월(기업 내 정보교류 차단장치)'이 작동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고려아연은 "공개된 자료 등을 통해 확인 결과 과거 MBK가 일본의 아코디아 골프뿐 아니라, 중국 렌트카 업체 CAR를 인수할 당시에도 바이아웃과 스페셜시튜에이션스 두 부문이 공동으로 투자 활동에 관여했던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려아연은 특히 MBK의 업무와 재산상황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사에 나서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고려아연은 "비밀 정보를 공개매수에 이용하는 행위는 단순히 사인 간의 계약 위반 문제가 아닌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라며 "MBK의 업무 집행이 자본시장법 제54조가 금지하고 있는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4 제13항은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해 검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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