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탄핵안 통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추천 후보자 3인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재판관 추천권은 국회 몫인 만큼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인 절차”라며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 황교안 권한대행이 당시 대통령 몫으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헌재도 규정에 따라 본격적인 심리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재판관들은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에서 사건 처리 일정과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헌재는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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