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인, 배임수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홍 전 회장은 친인척의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관 업체를 끼워 넣거나 남양유업 법인 소유의 고급 별장, 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217억5000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남양유업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로 43억7000만원을 받고, 사촌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원을 받게 한 혐의도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