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이번 주 임시국무회의 소집…쟁점법안 거부권 논의

입력 2024-12-16 17:20   수정 2024-12-16 17:28

정부는 이번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심의하기로 16일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다음날 예정된 국무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6개 법안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의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된 이들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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