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다음날 예정된 국무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6개 법안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의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된 이들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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