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다태아 태아보험의 계약 인수 기준을 개선해 보험사고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다태아 부모는 태아보험에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완전판매 유발 요인으로 지적된 형식적인 보험상품 설명 의무를 내년 하반기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의 상품 비교·설명 의무도 강화해 판매수수료를 별도 안내하도록 했다. 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로 판매가 집중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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