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공조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번에 경찰 특수단이 공수처에 이첩한 사건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총 5명과 관련된 사건 기록이다. 공수처는 지난 8일, 14일 두 차례에 걸쳐 경찰과 검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당시 경찰은 이첩 요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경찰이 고심 끝에 약 1주일 만에 공수처에 주요 사건을 넘기기로 한 데는 검찰과의 수사 경합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법적으로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는 공수처가, 내란죄는 경찰이 수사권을 갖는다. 하지만 법원이 10일 검찰 특수본이 청구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 또한 수사 개시 권한을 인정받았다.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행 규정상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하려면 검찰을 통해야 한다. 윤 대통령 신병 확보를 놓고 경쟁 중인 검찰이 영장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경찰이 공수처와 연합전선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공조 수사를 위해 경찰 수사관 30~40명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구체적인 파견 시기, 인력 규모에 관해서는 두 기관이 논의하고 있다.
최해련/조철오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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