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틀만에 입 연 北 "억지 담화로 분노 야기"

입력 2024-12-16 18:07   수정 2024-12-17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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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 소식을 이틀 만인 16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이날 “괴뢰 한국에서 지난 14일 윤석열 괴뢰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며 “윤석열 괴뢰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다”고 보도했다.

북한 매체는 찬반 투표수와 함께 7일에도 국회 표결이 진행됐으나 무산된 사실, 국방부 장관 등 주요 관련자가 구속된 사실 등도 비교적 자세히 알렸다. 조선중앙통신은 그러면서 “급해 맞은 윤석열 괴뢰가 12일 거짓과 억지로 엮어진 담화 발표라는 사기극을 벌여 놓았지만, 비상계엄 망동의 책임을 야당과 그 누구의 위협에 떠넘기고 평범한 군중의 탄핵 투쟁을 광란의 칼춤으로 모독한 것으로 하여 정계와 사회계의 더욱 거센 반발과 분노를 야기시켰다”고 주장했다.

다만 북한 매체는 별도의 담화나 논평은 내놓지 않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보도에 대해 “자신들의 사회주의 통치체제 우월성을 은근히 부각하고 있다”며 “사실 위주 보도는 적대적 2국가론에 따른 내정 간섭적 요소를 배제하려는 의도와 함께 자신들의 체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내포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2016년에는 해당 내용을 탄핵안 가결 당일 바로 전한 바 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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