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최근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를 범한 자에 대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려면 ‘국회 동의’를 얻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사면법은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민 법 감정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도 내란죄를 선고받은 이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같은 법안들은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뒤 발의됐다. 현행 사면법은 사면 종류를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하고, 특별사면은 국회 동의를 얻지 않아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 79조에도 ‘대통령은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별다른 단서 없이 규정돼 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가 중대한 범죄행위지만 사면권은 국가원수의 고유 권한”이라며 “특정인을 겨냥해 법안을 남발하는 입법 만능주의는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12·3 계엄 사태 이후 위법적 명령에 대한 군인의 복종 의무 예외 조항을 신설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김한규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을 보면 군인의 명령·복종 의무와 관련해 ‘위헌·위법적 명령의 경우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신설했다. 김현정 의원 역시 군인복무기본법에 △위법이 명백한 행위 명령 △인간의 존엄성 또는 인권을 해하는 것이 명백한 행위 명령 △사적 목적만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명령 등을 거부할 수 있도록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은 “군 조직이 민주적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김동현/정상원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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