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상속증여세 개편안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

입력 2024-12-16 18:50   수정 2024-12-1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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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6일 상속·증여세 개편 관련 정부안을 재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중견기업인의날 행사에 참석해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또한 범정부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그동안 여러 중견기업들께서 중요한 애로사항으로 말씀하시던 상속세 분야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로서의 안을 만들고 국회에 제출했지만, 마지막 예산 협상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상속증여세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일단 폐기됐다”며 “정부로서는 그 안에 있는 상속증여세 법안의 완화 내용을 다시 국회에 제출해서 빠른 시일 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시켰다.

이 개정안은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시 적용하던 최고세율 50%를 삭제해 10억원 초과시 40% 세율을 일괄 적용하도록 하고, 매출액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도 주주환원 및 투자 등 우수기업 요건에 해당하면 가업 상속 공제를 부여하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가 추진해온 중견기업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한시법이던 중견기업특별법을 상시법으로 바꿔 지원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어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기업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역동성장 로드맵' 등을 통해 여러분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늘렸다"며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또한 범정부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많은 중견기업인의 헌신 덕분에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 기업군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자국중심주의와 보호무역 강화 등 불안정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있지만, 다양한 위기를 묵묵하게 극복해 온 중견기업의 역량은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념식에서는 대한민국 경제·산업 발전에 기여한 중견기업인과 중견기업 공로자 37명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포상을 수여했다. 기업인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조시영 대창 회장이, 은탑산업훈장은 조영식 에스디바이오센서 의장이 수상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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