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말린 버스기사에 소변테러·폭행한 50대 구속 영장 신청

입력 2024-12-17 00:05   수정 2024-12-1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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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운 것도 모자라, 이를 제지하는 버스 기사에게 방뇨하고 주먹을 휘두른 5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6일 대전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공연음란 등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께 대전 서구 용문동에서 운행 중이던 한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 기사 B씨(50대)에게 다가가 방뇨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만취 상태로 버스에 탄 A씨는 뒷자리에 앉아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버스 기사 B씨가 다가가 흡연을 제지하자 A씨는 수긍하는 듯 흡연을 멈췄다. 그런데 B씨가 운전석으로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또다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이에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고 알리며 다시 한번 제지했다.

그러자 A씨는 운전석으로 다가가 항의하더니 돌연 바지와 속옷을 내린 뒤 B씨의 얼굴을 향해 방뇨했다. B씨는 깜짝 놀라 운전석에서 벌떡 일어섰는데, 이때 A씨는 B씨의 안면에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버스 기사에게 내려달라고 부탁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폭행과 노출 영상은 버스 내부 폐쇄회로(CC) TV 영상에 고스란히 포착됐다. 당시 버스 안에는 여성 승객도 탑승 중이었다.

이 사건으로 얼굴에 멍이 드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B씨는 한때 멍이 가라앉지 않아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근무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회사 관계자는 "B씨는 평소 승객들에게도 친절하고 모범적인 동료"라며 "하루 치료를 받고, 당장 생계가 급해 일은 하고 있지만 지금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 정신과를 계속 찾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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