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양곡법 거부권 건의한다는 입장…부처 간 협의 중"

입력 2024-12-16 15:19   수정 2024-12-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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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것이 부처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한영 농식품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주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께 양곡법 등 관련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다”며 “부처 간 협의가 완료돼야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 여부를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농식품부의 기존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양곡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 개정 법률안(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은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6일 정부에 이송됐다. 정부가 오는 21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이들 4개 법안을 ‘농망(農亡) 4법’으로 지칭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헌법상 자유시장 경제 원칙과 농업의 미래를 무너뜨린다”며 “특히 재해보험법과 재해대책법은 법안 자체가 ‘재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농식품부는 양곡법은 쌀이 과잉 생산돼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남는 쌀을 매입해 가격을 부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쌀의 구조적인 과잉생산을 부추긴다고 우려하고 있다. 농안법도 일부 품목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담고 있어 농작물의 생산 쏠림 현상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수급 불안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해보험법은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할증 적용을 배제하기 때문에 피해 예방에 힘쓴 농가가 오히려 보험에서 이탈하고, 재해대책법은 재해 발생 시 재해 이전에 투입된 생산비를 보장해주다 보니 도덕적 해이를 일으킨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3일 계엄 사태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권한대행을 맡은 한 총리로선 야당과의 협치와 국정안정을 위해 거부권 행사를 포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날 현재 17일 이후 거부권 행사 ‘데드라인’인 21일까지 예정된 국무회의는 없다. 단 정부 관계자는 “별도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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