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콜 차단'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했던 과징금 724억원을 151억원으로 줄였다.
공정위는 17일 올해 9월 25일 심의했던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건’에 대한 과징금을 순액법 기준을 적용해 151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부풀리기'를 했다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최근 판단에 따라 과징금 기준이 되는 매출액이 줄어든 데 따라 조정한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재무제표에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19%)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6.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 이른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공정위는 지난 9월25일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증선위의 최종 판단이 미확정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총액법 기준인 724억원 부과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이는 역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중 4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공정위 과징금은 불공정 행위로 얻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반 행위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한 것은 총액법 적용이 '매출 뻥튀기'인지 여부를 조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증선위는 지난달 6일 회사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2.3%)만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적용해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총액법 적용은 '중대한 과실'이라며 제재를 결정했다.
이번 과징금 재산정은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순액법을 적용하여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한다고 최종 의결함에 따라 지난 9월25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 과징금 산정 비율(5%)은 그대로 유지한 채 순액법 기준으로 조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을 하며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운행정보 등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받는 내용의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한 사업자에겐 카카오T 호출을 차단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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