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변론 생중계 안한다"…23일까지 답변서 제출 요구

입력 2024-12-17 12:15   수정 2024-12-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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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에 보낸 준비절차 기일 통지서와 출석요구서를 송달 중이나 아직 미배달 상태라고도 밝혔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변론을 생중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탄핵소추안 가결 시 헌법재판소에서 적극적으로 법리 공방을 벌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헌재에 직접 출석해 생중계까지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헌재는 향후 심판 선고를 생중계할지 여부는 검토해보기로 했다.

헌재는 또 심판 청구 접수에 대한 답변서와 준비절차 기일 통지, 출석요구서를 송달 중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이다. 헌재법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답변서 요청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공보관은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대통령실에 인편, 우편, 그리고 행정 시스템(온나라)를 통해 서류를 송달했지만 아직 수령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공보관은 "비서실을 통해 인편을 보냈고 행정관실이 받은 걸로 확인되나 접수증은 수령하지 못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헌재는 양쪽의 주장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현재 공백 상황인 재판관 세 명을 인선하는 작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일부 여당 의원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가 추가로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 때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헌재는 "황교안 전 권한대행 등 과거 사례가 있다"고 한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후인 2017년 3월 대법원장 지명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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