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측 "내란죄 성립 요건 안돼…법정서 다툴 것"

입력 2024-12-17 14:28   수정 2024-12-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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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7일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공개변론이 열릴 경우 직접 헌재 심판정에 나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며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면서 △수사 △탄핵심판 △재판 등 세 갈래로 나눠 앞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는 정권 찬탈의 목적이나, 폭동 요소도 없다면서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그러면서 오히려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내란 수사에 대한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응을 위한 대리인단을 별도로 가동한다고도 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오는 21일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출석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또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출석 여부와 관련해선 "그런 부분을 검토·판단해 정리되면 며칠 내에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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