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내란죄 성립 요건 안돼"

입력 2024-12-17 14:55   수정 2024-12-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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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내란죄 성립 요건이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변호를 맡은 변호인단이 17일 "법정에서 다툴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 공개 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탄핵심판 동시에 어렵다"며 "수사기관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1일 검찰의 2차 소환 통보에 응할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변호인단은 "출석 관련 검토·판단해 정리되면 며칠 내 입장 내겠다"고 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끌 전망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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