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작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이후 신계약 유치 경쟁이 격화해 부당승환 등 불완전판매 문제가 늘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부당승환은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시키고 신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것으로, 가입자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보험사는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보험계약 유지·관리 수수료를 매월 분할 지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계약 후 1~2년차에 선지급하는 사례가 많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계사들이 고객의 보험 계약을 장기적으로 유지·관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월별 지급 한도는 판매 수수료, 광고비 등을 포함한 계약 체결 비용의 1% 내외 수준으로 제한된다.
또 설계사는 가입자가 상품의 판매 수수료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가입 권유 시 수수료율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보험 계약 후 1년간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상한선이 월 보험료의 1200%를 넘을 수 없게 하는 ‘1200% 룰’ 적용 대상도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로 확대한다. 각 GA가 이직한 보험사에게 지급하는 정착지원금(계약금)도 이 한도에 포함된다. 아울러 보험사는 자체 상품위원회를 통해 ‘적정 사업비 부과 원칙’을 마련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같은 제도 개편으로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는 단기적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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