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탄핵소추' 최재해 감사원장,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입력 2024-12-17 17:23   수정 2024-12-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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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 원장은 17일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탄핵소추에 따라 권한 행사가 정지된 상태를 헌재가 임시로 풀어달라는 취지로 알려졌다. 헌재가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최 원장은 본안 사건의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앞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사유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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