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서리풀 공공주택지구1·2에 대한 주민공람 의견서를 전달했다. 식유촌, 송동마을, 새정이마을 등 세 개 집단취락지구 130가구와 우면성당을 공공주택지구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서울시는 서리풀 1지구(201만8074㎡)와 2지구(19만3259㎡)에 총 2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새정이마을은 1지구, 송동마을과 식유촌은 2지구에 속한다.
송동마을, 식유촌, 새정이마을은 전선·배수관·도로 신설 등 마을 정비를 위해 1972년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됐다. 서초구와 경기 성남시 경계 지대에 있는 새정이마을은 2만8000㎡에 56가구가 거주한다. 송동마을(2만㎡)과 식유촌(1만6000㎡)은 각각 37가구가 산다. 두 마을은 우면산 자락에 있어 양재IC와 가깝다. 송동마을은 조선시대 단종의 장인과 장모묘가 있는 곳으로, 400년간 이씨와 송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주민들은 이곳에 장기간 거주하기 위해 들어온 사람이 대부분인 만큼 토지보상가는 문제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15년째 거주해 온 성해영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대책위원장)는 “자연환경 때문에 여기 거주하려고 들어온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걸 허물고 아파트를 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입주권 받으려고 여기 사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공공주택 공급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존 주민의 권리는 보장해야 하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국토부는 2026년 상반기로 예정된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부터 문헌 조사 및 개인 소유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금 보상과 대토(다른 토지로 보상) 등 여러 옵션이 있다”며 “지구를 지정하면서 토지이용계획에도 협의 결과를 계속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구 지정이 완료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보상 절차에 들어간다. 지구에 포함된 뒤 토지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땐 강제 수용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기존대로 살기를 바라면 집단취락지구를 그대로 둘 수 있다”며 “세 마을을 제외해도 2만 가구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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