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신규 공개 대상은 개인 6033명, 법인 3633곳이며 체납액은 6조1896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을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 2억원 이상을 안 낸 고액·상습 체납자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신규 공개 대상은 작년(7966명)보다 1700명(21.3%) 늘었다. 체납액도 5조1313억원에서 1조583억원(20.6%) 증가했다. 구간별로 2억원 이상~5억원 미만 체납자가 7465명으로 전체의 77.2%를 차지했다. 100억원 이상도 35명(0.4%)이었다.
주된 거주지역(법인은 소재지)은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이며 50대가 가장 많았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 씨(39)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원을 미납했다. 이씨를 비롯한 도박업체 운영자가 개인 체납액 상위 10명에 다수 포함됐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으로 법인세 등 444억원을 체납했다. 대표자는 일본인 와타나베 요이치다.
이 밖에 제3자를 통해 주식 양도대금을 특수관계법인에 은닉한 개인 체납자, 이전 대표에게 토지 양도대금을 빼돌린 체납 법인 등의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압류·공매를 비롯한 강제징수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며 “재산 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는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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