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국회증언법, 기업기밀 유출 우려…재의해달라"

입력 2024-12-17 18:00   수정 2024-12-1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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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가 17일 기업인 망신주기성 국회 출석 요구와 기업 기밀 유출 우려가 큰 ‘국회증언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재의를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국회증언법이 “기업 경영 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판 성명을 냈다.

국회증언법은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해외 출장, 질병 등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하며, 국정감사뿐 아니라 중요 안건 심사와 청문회에도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제 6단체는 국회증언법으로 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기업의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도 국회가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의 기밀 및 중요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핵심 경쟁력이 약화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에 투자한 외국 기업도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해 한국에서의 사업 지속 여부를 고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감사 기간 외에 잦은 국회 출석 통보로 경영진이 본업에 집중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부작용도 짚었다. 이들은 “국회 소환에 따른 기업인 출석이 의무화되면 경영진이 본업에 집중하지 못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해외 출장 중인 기업인에게도 화상 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헌법에 따른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 사생활 침해 금지 원칙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 6단체는 “인공지능(AI), 반도체 같은 미래 첨단산업에서 국가대항전을 벌이는 가운데 대내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본연의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재의 요구를 통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암참 측은 “외국 회사 입장에서 한국에 비밀이 새어나가면 전 세계에 정보가 퍼질 수 있다는 걱정이 크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증언법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7일 국회증언법에 대해 “기업인들을 아무 때나 국회에 불러 세우고 영업비밀과 개인정보 자료까지 무작위로 제출하도록 하는 입법 횡포”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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