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율 재산정 3년→6년 늘린다

입력 2024-12-17 18:13   수정 2024-12-18 01:1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금융위원회가 기존 3년인 신용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주기를 6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적극적인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는 소상공인의 요구와 재산정 주기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카드업계의 요청을 절충한 방안으로 분석된다.

17일 금융위가 발표한 카드 수수료율 개편 방안에 따르면 당국은 원칙적으로 6년마다 수수료율을 다시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기존 업종별 수수료 체계를 현행처럼 가맹점 연매출을 기반으로 한 적격비용(원가) 체계로 바꿨다. 이후 3년마다 수수료율을 재산정해 왔다. 카드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 만기가 통상 3년이라는 점을 반영한 설정이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6년으로 늘리면서도 3년마다 대내외 경제 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 영업·경영 상황 등을 점검해 재산정하는 길을 열어뒀다. 2027년 상반기 시장 상황을 점검한 뒤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하반기에 다시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2012년 이후 이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을 기존 1.5%에서 0.4%로 인하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