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더 연장될 듯

입력 2024-12-17 17:49   수정 2024-12-1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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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5월 종료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다시 1년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이달 말 발표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다주택자가 2026년 5월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 기본세율(6~45%)을 적용받는다. 현행 소득세법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다시 1년 유예하는 조치다. 현행 세법에선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각하면 2주택자의 양도세율은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한다.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추가한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후 1년 단위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유예해 왔다. 당초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 발표 때 소득세법을 개정해 양도세 중과제를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해 법 개정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국회가 근본적인 제도 개편안을 논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집값 상승세를 막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등의 세제 개편안을 도입했지만,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부부 중에선 다주택자 적용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거나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늘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높이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이에 따라 집값을 자극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5월 발간한 ‘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 정책 대응 행태 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1% 높아지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06% 상승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 규제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상황이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또다시 연장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양도세뿐만 아니라 취득세와 보유세 등 이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적용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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