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다동 여신금융협회에서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이런 내용의 카드 수수료율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14일부터 개편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기준 0.5%에서 0.4%로 내려간다.
금융당국은 현재 3년인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6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반복적 수수료율 인하로 인한 카드사의 부담이 일반 회원에게 전가돼 부가서비스 등 혜택이 쪼그라들고 있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관련뉴스